조합 소개

Introduction to Cooperative

설립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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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새 시대 창조를 위한 뜻 깊은 ‘다중이해 관계자 창조경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국민교육헌장과,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정 자립을 도와 주거 안정,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설립자 정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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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산층 70%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회가 조합이 입법청원 하는 제2새마을운동 농촌개발 특별법과 서민생활 안정기금법, 폐자원화 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농업혁명과 서민주택 문제 등 자원 수급 불균형도 해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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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연구용역(한국산업개발 연구원장 백영훈)한 제1조 제3항의 입법 청원 타당성 검토와 시민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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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한국경제 선진화를 재조명하고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 이루기 위해 국제 문화 관광사업, 농어촌 창조경제 혁명사업, 창조경제 국민포럼,  전국중소기업 국민 포럼 등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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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 사회적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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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